권익위도 혼란스런 김영란법, 국민은 어쩌라고
권익위도 혼란스런 김영란법, 국민은 어쩌라고
  • 김종현
  • 승인 2016.09.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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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행 앞두고
세부규정 ‘오리무중’
대구시·법원 등 관련기관
인력 확충도 늦어져
시행초기 큰 혼란 우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세부 적용규정이 모호한데다 대구시 등 행정기관의 담당 인력확충도 늦어져 관련 업무 폭주와 더불어 시행초기 큰 혼란이 우려된다.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은 국가권익위원회가 세부 규정을 만들기로 했지만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금까지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권익위에서 전국을 돌며 법안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교육 담당자들도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금품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거나 “권익위에서 검토 후 결정되면 알려 주겠다”는 식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동창회처럼 회비를 관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문제가 덜하지만 회칙이 없는 사적 모임은 공무원이나 기자가 참석했을 때 회식 비용을 누가 내는지, 참석 공직자의 업무 연관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아무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입장료를 할인 받을 경우 참석자들이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다시 업무 연관성을 따져야 하나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국가권익위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기업인은 “법 시행 전 설명회를 듣고 사규와 대응 매뉴얼을 만들려고 했지만 법 위반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만 더 빚게됐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식사, 선물, 부조와 직무의 관련성을 내놓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판례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점과 배우자가 금품수수 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토록 한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정인에게 앙심을 품고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 의외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집으로 택배가 왔을 때 누가 보냈는지, 선물의 소비자가격이 얼마인지 따져야 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개봉하지 않고 돌려보내야 하며 돌려보내야 할 선물을 보관할 장소 확보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또 법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극 행정, 복지부동, 무사안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이른바 ‘란파라치’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시와 대구지방법원 등 관련기관은 인력을 얼마나 늘려야 할 것인지 알 수 없어 담당부서 설치도 늦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5명의 직원이 있는 감사관실 청렴윤리팀에 3명을 증원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과를 만들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데 9월 말 법 시행이후 3개월 정도가 지나야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과태료 부과 업무를 판사가 맡을 것인지 사무관이 할 것인지 고심하는가 하면 교육청과 군부대 등 대상자가 있는 기관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지역에서 교사와 군인을 뺀 공무원 대상자가 2만 7천 명, 배우자와 언론사 종사자 등을 포함하면 약 5만명 가까이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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