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구달성고령지사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대구달성고령지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전 직원들이 참석해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경화 지사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앞으로 사례중심의 교육 자료 등을 활용해 전 직원이 청렴문화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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