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조건 더치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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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지
  • 승인 2016.09.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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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대한민국’ 향한
김영란법 본격 시행
부정청탁·금품수수
광범위한 금지
국민생활 대변화 예상
김영란법D-1
법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대구 달서구청 입구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알리는 홍보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전영호기자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청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이 내디뎌졌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과 그 배우자 등 법 적용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 등 ‘김영란법’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들은 이날부터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번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국민권익위 추산 400만 명 정도다. 공무원을 비롯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사립학교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에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 숫자다. 이밖에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공공기관 파견 민간인 등 일부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다.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규정을 넘어선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일반인도 누구나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이처럼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이 법이 그동안 구호에 머물렀던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한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한다.

27일 대구시와 각 구·군, 공공기관, 학교에 따르면 전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자료를 내부통신망에 올려 법 시행을 알리고 있다. 감사관, 감사실장 등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무조건 감사실에 문의하라”는 등 시행 첫 위반 사례가 되지 않도록 몸을 사리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내용은 크게 금품 등 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로 나뉜다. 금품 수수는 ‘100만원’과 ‘직무관련성’ 기준이 중요하다.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는 공직자가 큰 액수의 금품을 받고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100만원 이하 금품의 경우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2~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직무관련성이 없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허용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만 따진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액수에 관계 없이 금품을 받아도 된다. 만약 법 위반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 등이 제재를 받는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가 목적일 때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5·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8가지의 예외사유(제8조 3항)를 두고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포상이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경우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안된다. 공무원이 지역 관변단체와 3만원 이하의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이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약속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김영란법을 두고 ‘안 받고 안 주는 법’ 또는 ‘더치페이(각자 내기)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부정청탁은 ‘제3자’와 ‘14가지 유형’에 따라 사례별로 위반 여부를 따져야한다. 법령을 위반해 인가·허가 등을 청탁하거나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대한 부정청탁, 학교의 성적·수행평가 등 부정청탁, 징병검사·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부정청탁 등이 포함된다. 자녀 취업 청탁이나 제3자를 통한 인사 부서에 대한 압력, 사소하게는 대학병원 입원 편의 등도 모두 제재 대상이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99%가 정당한 청탁이라도 1% 남은 부정 청탁을 없애기 위한 법”이라며 “초기 혼란이 있더라도 법이 정착되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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