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 기습 인상 “올 겨울이 걱정이다”
연탄값 기습 인상 “올 겨울이 걱정이다”
  • 정민지
  • 승인 2016.10.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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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개당 573원
7년 만에 14.6% 인상
저소득층 부담 가중
김영란법 시행 여파
연탄 기부도 위축 우려
대구연료산업단지
대구 동구 안심연료산업단지 내 한 연탄공장에서 생산된 연탄을 인부들이 트럭에 옮겨 싣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경기 침체와 김영란법 영향으로 기부문화 위축이 우려되는 터에 연탄값까지 7년 만에 크게 올라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워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연탄의 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탄 소비자 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4.6% 오르며, 정부는 저소득층에 지금하던 연탄쿠폰 지원금을 기존 16만9천원에서 가격 인상분만큼 올려 23만5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에너지 취약계층과 연탄 나눔단체 등은 정부의 연탄값 기습 인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랑의연탄나눔 대구경북본부는 “인상 금액만큼 연탄쿠폰을 지원하는 것이 대책일 수는 없다”며 “왜 하필 본격 연탄사용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에 연탄값을 올리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연탄값 인상 군불을 지피던 정부가 기습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대한 불만표시다.

연탄업계에 따르면 연탄쿠폰으로 살 수 있는 300여장의 연탄은 한 달 평균 100장이 드는 방 1칸에서 석 달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따라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빈곤계층은 연탄쿠폰 금액만큼 연탄을 따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보통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정도 난방을 하는데다 방 1칸만 쓰는 가구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추가부담’이 없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결국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기부문화 위축까지 예고된 터여서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연탄기부가 줄어들 가능성도 적지않다.

연탄나눔 대경본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이후 학생들의 돈을 거둬 연말에 기부를 하려던 교사가 기부금 소지 부담을 호소하는 등 일부 학교에서 기부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단체 기부 자체는 김영란법과 무관하지만 행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심미진 본부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자발적 기부조차 부담을 느끼고 있어 걱정”이라며 “공교롭게도 연탄값이 오른데다 기부까지 줄어들면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 팍팍해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대구·경북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적십자사 등은 현재까지 관련 문의가 있거나 후원·기부 변화를 체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부채(2015년 기준 1조 5천989억원)가 자산(7천303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로 이번 연탄값 인상은 석탄공사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관련 보조금을 폐지해야 해 정부는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연탄값을 인상할 예정이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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