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특례보증’ 대구만 지원건수 줄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구만 지원건수 줄었다
  • 김주오
  • 승인 2016.10.12 16: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태옥 의원 국감서 지적

조건 완화에도 전년比 4건↓
대구가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업 대상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 지원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의 기업 대상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 지원건수는 전년 대비 4건 감소한 315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서울(1천29건→1천143건), 부산(293건→373건), 대전(152건→173건), 인천(225건→237건), 울산(47건→61건), 세종(6건→17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기보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고교졸업 예정자 창업수요를 감안, 대상 기업의 업력 확대(3년→5년 이내)와 연령조건을 완화(20세→17세)하는 등 금융 지원책을 확대했지만 대구만 지원업체수가 하락했다.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는 청년사업가의 아이디어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창업 특화 제도다.

청년창업 특성화 기업에 선정되면 B등급 이상인 때는 3억원 이내, CCC 등급인 경우엔 1억원 이내의 보증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정 의원은 “기보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 지원대상의 50% 이상을 지방에 배부하고 있으며, 신청대비 승인률은 95%에 달한다”면서 “지원 연령조건이 크게 완화된 만큼 대구의 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도전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