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오르는데 관리 안되는 ‘청렴강사’
몸값 오르는데 관리 안되는 ‘청렴강사’
  • 정민지
  • 승인 2016.10.13 17: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청렴연수원 강사 등록제

법적 근거·기준 없어 ‘제각각’

“미자격 강사 허위로 공인” 지적

권익위 “내달 지원규정 만들 것”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권익위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수요가 높아졌지만 천차만별인 청렴 전문강사 관리 시스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는 73명의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등록돼 있다. 청렴연수원에 따르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주요단체의 추천을 받은 이들을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강사 풀(pool)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강사 섭외 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구 지역 지자체도 올해 평균 2~3회 진행된 청렴 혹은 청탁금지법 관련 특강 중 최소 1회는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강사가 진행했다. 강사료는 평균 60~8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청렴교육 전문강사 등록제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미자격자와 임의단체의 영업확대에 기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청렴교육전문강사 제도에 대해 “청렴강사 제도 법적 근거와 강사 기준이 전무하다”며 “권익위가 미자격 강사들의 자격을 허위로 공인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렴연수원이 지난 2014년부터 청렴교육 전문강사 등록을 시작했지만 등록 절차와 강사 기준 등의 규정 없이 내부 결재를 통해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중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있지만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 소속 직원이 대상으로 외부 인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권익위가 홈페이지에 전문 강사로 버젓이 등록하고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권익위는 2015년 이후 한 차례도 등록된 강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올해 9월 21일 워크숍을 열어 건의사항을 듣는 정도에 그쳤다.

강사 중에서는 교수, 권익위 퇴직 공무원 등도 있지만 일부는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를 내세우거나 시립국악단 단무장이라는 현직을 숨긴 강사, 영리법인 단체 관계자 등 제각각이다.

정해진 횟수는 없지만 연말 청렴도 평가를 위해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천차만별인 강사들 중 옥석을 가리는 것이 힘들다”고 전했다.

올해 대구지역 3개이상 구청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한 A강사는 모 구청에서 교육 실시 후 반응이 좋아 입소문이 난 경우다.

강의료도 모두 달라 B구청 담당자는 “최근 몸값이 오르면서 강사가 100만 원을 불렀는데 깎아서 60만 원을 줬다”며 “당분간은 섭외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감에서 권익위는 이달 말께 청렴교육강사 운영 및 지원 규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전문강사, 소양강사, 일반강사로 등급을 나누고 평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청렴강사제도 규정, 기준을 만들어 자격이 되는 강사만 등록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