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확 줄이자> 주방용오물분쇄기 "안돼"
<음식물쓰레기 확 줄이자> 주방용오물분쇄기 "안돼"
  • 김상일
  • 승인 2012.05.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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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꺼기 갈아 배출, 수질 오염...대구시, 생산.판매 본격 단속
대구시가 최근 아파트, 병원, 어린이 집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사용금지와 함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대구시가 단속을 예고하고 나선 오물분쇄기 ‘디스포저’가 주방 싱크대에 설치된 장면이다.
대구시가 최근 아파트, 병원, 어린이 집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사용금지와 함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대구 전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일부 사업장이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오물분쇄기를 이용해 분쇄한 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시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분쇄기(분쇄기에 미생물만 접종해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장치 포함)는 하수도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고 분쇄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불법 판매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모터로 잘게 갈아 하수구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편리함과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경제적인 이득으로 인해 오물분쇄기 사용을 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대형사업장이나 신규로 건립되는 아파트 등에서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판매·설치한다는 업체들의 현수막과 홍보물이 넘쳐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버젓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로 흘러들어간 오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하수관을 막히게 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도 “일부 가정이나 대형 사업장에서 오물 분쇄기를 구입해 사용할 경우는 추적과 적발이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물 분쇄기 생산업자나 판매업자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구여성단체협의회 최명숙(여·50) 총무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설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수의 수질을 악화시켜 생활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 엄연한 불법이다”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등 생산금지·판매금지와 함께 사용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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