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 “교통법규 어길 수도 있다”
국민 50% “교통법규 어길 수도 있다”
  • 대구신문
  • 승인 2012.07.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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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교통문화> 낯 두꺼운 시민의식
단속 적발후 법규 준수 20%불과...3년간 3회이상 위반 23.2%
상습 끼어들기.얌체 주정차...운전악습이 교통체증 가중시켜
우리나라 성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 국민의식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6%)에서 ‘상황에 따라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다’는 응답이 47.8%를 차지했다.

손보협회는 “교통에 관한 국민들의 준법의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식계도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교통 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수준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47.8%가 ‘교통안전에 대한 낮은 시민의식’이라고 답했다. ‘교통환경의 구조적 문제’가 25.3%, ‘단속·처벌 수준의 미약’이 10.6%, ‘운전 미숙’이 8.5%로 뒤를 이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단속 적발 이후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반면 ‘경찰단속 또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주의해 운전한다’는 응답은 68.1%, ‘이전과 똑같다’는 응답은 11.9%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교통법규위반 적발 경험을 묻는 질문에 38.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회 이상 적발은 30.3%, 3회 이상 적발은 23.2%였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행 범칙금은 그 수준이 너무 낮아 교통법규위반 후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이끌어 낼 만큼 충분한 제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전반적인 준법의식이 크게 약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체증 가중시키는 10가지 운전악습

무더운 날씨에 운전자의 짜증과 울화를 한층 복받치게 하는 도심의 교통체증.

여기에 얌체 운전자는 혼자만 빨리 가겠다고 이리저리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가 하면 혼자서 두개 차선을 차지한 채 유유히 운전하기도 해 주위 운전자의 불쾌지수를 폭발지경으로 올려놓는 일이 흔히 있다.

도시교통연구소는 최근 ”교통체증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열악한 도로상황, 정부당국의 관리 능력 미흡이 빚어낸 결과지만 운전자의 그릇된 운전습관과 이기주의도 한몫 거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시교통연구소가 밝힌 ‘교통체증을 부추기는 10가지 운전악습’을 알아본다.

1.상습적인 끼어들기로 교량,터널, 고가도로 등으로 진입하는데 10분, 길게는 3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 일단 끼어들어 혼자만 빨리 가겠다는 상습적 얌체족은 전체 운전자의 길을 막고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주범이다.

2.정비불량으로 인한 고장차량

비상등을 켜고 도로에 서있는 차들은 대부분 운전자가 정비를 게을리한 탓이다. 고장차는 도로의 1개 차선을 막은 것이나 다름없는 손실을 유발한다. 출·퇴근시간의 고장차는 최소한 5천대이상의 다른 차량에게 영향을 준다.

3.난폭운전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준다. 교통사고가 발생,처리되기까지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한 교통사고로도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크다.

4.잦은 차선 변경은 100m를 주행하면서도 서너번씩 차선을 바꾸는 얌체족이 있다. 차선을 변경하자면 불가피하게 두개 차선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게 마련이다.

5.미숙한 교차로 통행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 교차로를 여지없이 마비시킨다. 교차로의 통행요령을 모르거나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엉킨 교차로가 다시 정상적으로 소통되기까지 두세시간은 족히 걸린다.

6.교차로 주변, 공사구간, 버스정류장 부근 등 교통흐름이 둔한 취약지점에 함부로 주정차해 놓은 얌체차량들은 교통소통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 신문을 사기 위해 차를 세우는 자가용, 손님을 태우기 위해 멈춰선 택시, 짐을 내리기 위해 서있는 용달차 등은 교통의 흐름을 고려, 차를 세워야 한다.

7.일부 운전자들은 자기만 편하게 가고 다른 차량이 추월하지 못하도록 두개 차선을 점유한채 운행하곤 한다. 좁은 도로에서 두개의 차선을 점유하면 도로 소통상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8.운행중 다른 차의 운전자와 말을 건네거나 카폰을 사용하고, 신문을 보거나 음식을 먹는 운전자들도 있다. 주위가 산만한 만큼 차량은 주춤주춤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정차해야 한다.

9.과속운전도 악습이지만 이유없이 간선도로에서 시속 20∼30㎞의 저속으로 주행하는 것도 문제있는 운전태도. 도로에서는 교통 흐름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기본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10.도로 위에서 운전자들끼리 벌이는 시비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비로 야기되는 교통체증에 심각성이 있다. 대구에서 하루 발생하는 노상시비는 100여건이 넘는다. 그 시비로 인해 생기는 체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큰 손실이다.


난폭운전, 일반운전보다 비용 더 든다
대구, 30년후 교통혼잡비용 2.2배 상승..."교통범칙금 수준 현실화해야" 지적

◆불법운행에 따른 사회문제

무분별한 운전형태가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운전자의 운전형태는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주요인으로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넘어서면 통행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혼잡상황에서 무분별한 운전형태는 교통혼잡을 급격하게 가중시키게 된다.

난폭운전의 주요원인 은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이동하려는 운전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것이며 소요시간은 약 5.3%~16.4% 절감한 수 있어 최소 통행시간 3분 절감, 최대 12분을 절감할 수 있다.
연료소모량 및 CO2 배출량은 약 3.6%~15.6% 증가하며 개인비용 측면은 일반운전 형태에 비해 평균적으로 ㎞당 47원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난폭운전으로 인해 뒤따르는 차량은 통행방해, 사고위험 등과 같은 원인으로 감속과 가속을 반복하게 돼 주변차량에 대한 추가 간접비용 발생이 발생한다.

비용 측면에서는 일반운전 형태에 비해 평균적으로 ㎞당 23원 추가 발생하며 원인은 통행시간에 대한 높은 가치(1만2천494원/시간)다.

따라서 전체 비용절감효과(-7천228원)보다 큰 사회적 비용(+1만752원)이 발생해 전체 주행조사에서 난폭운전이 일반운전에 비해 총 3천524원의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도 2031년에는 교통혼잡비용이 2008년 1만3천317억원보다 2.2배가 증가한 2만9천799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불법(난폭)운전, 음주운전, 과속난폭운전 등에 대해 중점적인 교통문화 선진화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홍보와 엄격한 단속, 불법(난폭)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도로는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 하에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문화의 정착이 필요하고, 자신의 불법운전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시민들이 알게하며,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교육홍보체계 마련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교통범칙금은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적으므로 운전형태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안전운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홍보 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비용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홍보 교육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운전형태와 관련해 교통캠페인은 음주운전 과속난폭운전, 신호위반,꼬리물기 등에 집중키로 했다.

이와함께 불법운전이 교통체계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 측면을 홍보하고, 운전형태별로 차량 1대가 끼치는 영향 및 대구시 전역에 끼치는 사회적 비용을 기반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상시 단속체계 강화를 위해 불법운전에 대한 주기적 단속 및 벌금의 강화, 무인단속시스템의 전면적인 확대 등에 나설 방침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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