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관행이 사라진다
선물 관행이 사라진다
  • 남승렬
  • 승인 2017.01.17 17: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
공직사회 “괜한 오해 살라”
‘안 주고 안 받기’ 풍토 확산
‘주더라도 저가로’ 분위기
JEON1982
한산한 대형마트 김영란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올해 설을 앞두고 공직사회 등은 선물을 두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설을 10여일 앞둔 17일 대구의 한 대형마트가 선물을 준비하려는 고객들로 북적였던 예년과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영호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직접적 영향권에 속한 지역 관가 등지에서 ’받지도, 주지도 말자‘는 신(新)풍속도가 그려지고 있다.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이어서 이 법 시행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명절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설을 앞두고 공직사회 등에선 고가의 선물보다는 저가의 선물로 대신 하거나 ‘받지도, 주지도 말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 위축 등 단점이 일부 노출되긴 했지만 ‘밥보다는 법’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과도한 선물과 청탁이 ‘범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법 제정의 취지가 자리잡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설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지역 공직사회와 유통가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고가 선물 위주인 백화점 매출은 감소한 반면 저가 선물세트를 주로 판매하는 대형 소매점의 매출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선물의 단가와 양·질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 고심하고 있다. 명절마다 주던 선물을 주지 않으면 자칫 서운해 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선물로 인해 공연히 오해를 사는 것 아닌가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없지않다.

실제 대구의 한 단체장은 17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번 설을 전후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설령 직원들끼리도 과도한 선물을 주고 받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은 “명절 때마다 친한 직원들이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으나 이번 설은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라며 “선물이 청탁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어떤 선물을 해야할 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예전에는 부서장 등에게 5만원 이상 고가의 선물을 준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에는 선물 자체를 하지 말자는 분위기기 팽배하다”며 “설령 하더라도 2만원 미만의 값싼 선물을 하겠다는 직원들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대구지역 한 경찰관도 “올해는 선물을 안 받고 안 주기로 마음을 굳혔다”며 “조금 어색하고 불편해도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실속파들은 한우 등 고가의 선물세트 대신 김, 멸치 같은 상대적으로 값싼 건어물과 통조림, 햄 등 가공식품으로 설 선물을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심모(남·39)씨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해마다 해오던 선물을 올해라고 거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번 설에는 비싼 선물 대신 2만원대를 넘지 않는 값싼 가공식품으로 대신할 계획이다”고 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