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액 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음식물 3만원 상한’ 규정으로 피해를 본 요식업계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액 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음식물 3만원 상한’ 규정으로 피해를 본 요식업계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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