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명절 앞 ‘김영란법’ 정착 고삐 죈다
영덕군, 명절 앞 ‘김영란법’ 정착 고삐 죈다
  • 이진석
  • 승인 2017.01.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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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안주고 안받기 시행
군청 외벽 대형 현수막 게시
사업 관계자에 서한문 발송
감찰반 운영 등 대책마련 나서
영덕군설명절선물안주고안받기시행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시행을 위해 영덕군이 청사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영덕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선물 관행, 부적절한 접대 문화, 부정 청탁을 통한 이권 개입 등 각종 공직 비위를 타파하려는 취지에서다.

군은 관행처럼 여겨졌던 명절선물에 대해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시행키로 하고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받는 선물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군수실을 포함, 청사 출입구에 선물금지 포스터를 부착했다.

포스터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직무와 관련돼 선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처벌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군청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게첨해 영덕군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절대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린다.

또 부정 청탁, 금품, 향응, 선물 등의 수수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영덕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서한문을 공공사업 관계자들에게 발송해 ‘청렴한 영덕, 주민에게 신뢰받는 영덕’ 만들기에 민·관이 다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설명절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실질적인 공직기강 확립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강도 높은 특별 암행감찰을 벌이고 있다. 명절 전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문란해지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금품 등 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공직 비위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년간 계속된 청렴도 최하등급을 탈피하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비위를 일소해 영덕군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에 누구보다 앞장서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영덕=이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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