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과 조의연 판사
이재용과 조의연 판사
  • 승인 2017.01.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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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조의연 판사
이재용 부회장과 조의연 판사(사진)가 온라인을 달궈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 넘게 진행된 가운데, 법원은 19일 새벽 4시53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 430억원대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계승을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박근혜정부의 지원을 얻는 댓가로,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에 이미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조의연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팀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53개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청구된 기업 총수 구속영장이 기각돼 앞으로 이어질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의연 판사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가운데, 누리꾼들의 조롱과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이재용 기각 사유’라는 제목과 함께 “대학 시절부터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으로 삼성을 배신할 수 없었고, 아들이 삼성 취업 확약 받았다”라는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어 트위터에서는 실시간 ‘조의연 삼성장학생’이라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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