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추진
포항시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추진
  • 김기영
  • 승인 2017.01.18 15: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만 등록돼 있고 주소등록이 돼있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로 했다.

이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 데다 그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대상토지는 토지(임야)대장상 소유권 변동 원인이 ‘사정(査定·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1916∼1924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사업량은 1만1천275필지 999만7천531㎡로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해당된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