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선관위, 명절기간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영천선관위, 명절기간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 서영진
  • 승인 2017.01.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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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기부행위 위반 관련 선거법 안내와 사전선거운동 예방활동에 나섰다.

명절과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는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에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호소를 하면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선거콜센터(1390) 또는 338-1390.

영천=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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