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식대만…선물가액 기준도 상향하라”
“왜 식대만…선물가액 기준도 상향하라”
  • 남승렬
  • 승인 2017.01.19 18: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김영란법 일부 개정 추진
식대 허용기준 2만원 상향 방침
요식업계 “일단은 환영”
화훼업 등 “형평성 차이” 반발
청탁금지법시행농축수산업
“농축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하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우협회, 화훼농협과 함께 ‘농축수산물 자립기반 지원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한우협회 황엽 전무, 윤 의원, 화훼농협 강성해 조합장.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를 일부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지역 요식업계는 현재까지는 실감하지 못한다면서도 일말의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요식업계는 음식물 2만원 상향 방침이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지만 현재보다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정 시기가 3월로 예정돼 있어 현재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대구 달서구에서 요식업을 하는 홍모(남·60)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요식업)에게 쓴 법인카드 이용액이 반토막이 났다”며 “오는 3월 식대비가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달서구 죽전네거리 인근의 한 고급 한식당 업주도 “김영란법이 정한 ‘음식물 3만원 상한’ 규정으로 법 시행 이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어떤 방식으로 결정날 지 아직으로선 알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오르면 요식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김영란법 개정이 식사 비용에만 해당된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자 화훼업계와 농축수산업계 등 일부 다른 업종 종사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선물 5만원 규정’도 올려달라는 입장인 것이다.

대구 불로화훼단지에서 일하는 김모(여·50)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 인사철의 경우 하루 10개 이상 나가던 난화분이 이젠 찬밥으로 전락했다”며 “5만원 이하인 난은 찾기도 어렵고 운송비까지 포함하면 5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선물 가액 한도도 10만원 정도로 맞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축수산 농가 역시 “판매하고 있는 선물용 과일세트, 정육세트 등이 5~10만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식시비만 올릴 게 아니라 선물 가액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