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험금 1년마다 통보
만기보험금 1년마다 통보
  • 승인 2017.01.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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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알림서비스 강화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놔두면 손해다. 만기가 지나고 나면 보험사가 약속한 공시이율대로 이자를 붙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이유가 있다. 보험사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자에게 만기 보험금이 얼마라는 사실만 알려주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만기 보험금에 대해 적용금리에 관한 사항도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만기가 지나면 금리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는 표준공시이율의 절반으로, 1년이 초과하면 표준공시이율의 1%로 확 떨어진다.

금감원은 아울러 만기 후에도 1년 마다 만기보험금 내역과 적용금리 관련 사항을 알려주고, 안내 수단을 일반 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만기보험금 내역과 적용금리 알림은 3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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