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점 향하는 탄핵열차…헌재, 증인·증거 추가 채택 없다
종착점 향하는 탄핵열차…헌재, 증인·증거 추가 채택 없다
  • 강성규
  • 승인 2017.02.20 17: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3일 전 선고 의지 재확인
최종 변론기일 결정은 ‘유보’
“朴출석여부 22일까지 밝혀라”
朴측 “공정성 의심” 불만 표출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지난 19일 요청한 최종변론 기일 연기 및 증인 추가 채택 요청을 일축하면서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 마무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3월 13일 이전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짐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정국을 뒤흔들었던 ‘탄핵열차’ 또한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헌재 재판부는 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 및 증거조사 추가 채택을 받아 들이지 않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김 전 비서실상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출해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기일로 정한 24일 그를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대통령 측은 역시 이전에 불출석한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 채택과 고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고 증거조사를 요청했지만, 이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가 증인들의 불출석과 추가 채택이 반복되고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증거에 대한 조사를 일일이 거치며 변론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 측이 요청한 최종변론 기일 연장은 향후 일정에 따라 검토해보자며 유보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을 비롯 최순실씨,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의 최종 변론 전 출석 등으로 변론 절차가 연장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가 ‘속전속결’ 방침을 고수해 온 것을 감안하며 추가 변론 채택 및 기일 연장이 되더라도 늦어도 2월말 최종변론이 이뤄지고 3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의사는 드러내면서도 시일 등은 밝히지 않은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도 22일까지 명확하게 알려줄 것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요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대통령이 최후 진술만 해야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과 대통령이 출석했을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문을 벌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재판부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충분한 준비 없이 촉박하게 헌재에 출석한 상황에서 재판부와 국회 측으로부터 신문을 받을 경우 대통령에게 더욱 불리한 국면이 만들어 질 수 있어 출석을 주저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날 변론에서 헌재가 증인 및 증거 추가 채택 요구를 모두 묵살할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문 의지까지 드러내자 대리인단 측은 “헌재 심판의 공정성이 상당히 의심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대통령 측이 쓸 수 있는 ‘지연카드’가 사실상 소진된 상황에서 최후의 저항수단으로 ‘대리인단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장원규·강성규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