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반환거부 소매점 잡는다
빈병 반환거부 소매점 잡는다
  • 강선일
  • 승인 2017.02.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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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달 17일까지 점검
과태료 10만~300만원 부과
대구시는 3월17일까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소주·맥주 빈용기(빈병) 보증금 반환거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반환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매점의 반환 거부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올해 1월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올들어 수도권내 소매점 2천52곳 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업체는 574곳으로 거부율이 28%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빈용기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각 구·군이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된다.

거부업체는 영업장 면적별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5만원 이하 보상금이 지급된다.

대구시 조동두 자원순환과장은 “소매점은 기준에 따라 적정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시민들은 빈용기를 깨끗하게 반환해 소중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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