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대신 합의금 달라” 건설사서 금품갈취 30대 입건
“산재 처리 대신 합의금 달라” 건설사서 금품갈취 30대 입건
  • 김무진
  • 승인 2017.02.22 17: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 현장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산재 처리를 협박,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L(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횡성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위장 취업한 뒤 일을 하다 손가락 인대를 다친 것처럼 속여 산재 처리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515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구 등 전국 건설 현장 12곳에서 4천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