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 현장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산재 처리를 협박,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L(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횡성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위장 취업한 뒤 일을 하다 손가락 인대를 다친 것처럼 속여 산재 처리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515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구 등 전국 건설 현장 12곳에서 4천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횡성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위장 취업한 뒤 일을 하다 손가락 인대를 다친 것처럼 속여 산재 처리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515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구 등 전국 건설 현장 12곳에서 4천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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