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포털서 차보험료 비교 가능
7월부터 포털서 차보험료 비교 가능
  • 승인 2017.02.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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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다모아’ 서비스 연계
오는 7월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서비스를 인터넷 포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포털의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개정이 완료됐다고 22일 밝혔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와 연계해 포털 검색만으로 실제 보험료를 확인하고 보험사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연계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포털 검색으로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보험료를 조회하려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포털 업체가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포털 업체와 손해보험사는 검색 수수료 수준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보험다모아’의 포털 연계 서비스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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