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4일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고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협의회는 이날 대전광역시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지방분권개헌 성취,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주제로 총회를 갖고 전국 시·군·구의 역량을 결집하고 결연한 의지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안의 핵심내용으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하며 자치법률 제정권 보장, 자주재정권 확보,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협의회는 이날 대전광역시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지방분권개헌 성취,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주제로 총회를 갖고 전국 시·군·구의 역량을 결집하고 결연한 의지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안의 핵심내용으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하며 자치법률 제정권 보장, 자주재정권 확보,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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