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 최연청
  • 승인 2017.03.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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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 시의원, 조례안 발의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해 인간다운 삶을 가지게 하자는 ‘대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규학(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관, 김혜영, 도재준, 박일환, 이재화, 임인환, 최재훈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20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의 발달장애인들이 지적·자폐성장애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일부는 학대·성폭력·노동착취 등에 노출되기도 하는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된 것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로서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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