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전문성 높인다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전문성 높인다
  • 최연청
  • 승인 2017.03.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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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환 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진흥재단 사업 지원 근거 마련
28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예정
대구시의회 박일환(사진) 의원은 제248회 임시회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난해 6월 설립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대표적인 서민상권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은 대형유통업체와 SSM의 진출, 온라인 쇼핑 급증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밀려 그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주축으로 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서민상권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지만 기대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시의회가 시설사업 중심의 전통시장 지원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인 서민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난해 설립한 전담(전문)기관인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민상권인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조사, 연구, 청년상인육성,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과 고객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경우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그 동안 지원의 사각지역에 있던 ‘골목상권’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전통시장에 편중돼 있던 서민상권 지원 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특화골목 등에 대한 체계적 육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고 오는 28일 본 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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