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세외수입 체납 강력 징수
영주, 세외수입 체납 강력 징수
  • 김교윤
  • 승인 2017.03.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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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구성 재산 압류 등 처분
영주시가 지방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체납액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섰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방재정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시는 법질서 확립으로 성실한 납부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전담 T/F팀을 구성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차위반 및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체납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세무과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반 운영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영주=김교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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