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추천인 참관·감시 <6> 투·개표 관리 공정성
정당·후보자 추천인 참관·감시 <6> 투·개표 관리 공정성
  • 김지홍
  • 승인 2017.04.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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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

투표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선거사무 담당자를 맡으며 읍면동선관위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 개시부터 투표 마감까지 투표함을 감시한다.

투표함은 1개만 비치·사용하며 투표함에 관리번호가 있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 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한다.

투표 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 동반,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이 봉쇄·봉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개표관리

개표는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학교 교직원, 은행 등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한다.

개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가 선정하거나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포함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 개표영향을 촬영하는 등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할 수 있다.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돼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킹이 불가능하며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등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해킹도 불가능하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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