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총기 관리
구멍 뚫린 총기 관리
  • 남승렬
  • 승인 2017.04.24 18: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 강도사건 사용된 총기
1940년대 美업체 제작 권총
경찰, 자진신고에만 의존
보유 현황 제대로 파악 못해
경산 농협 총기강도 사건에 사용된 총기가 실제 권총으로 밝혀지면서 경찰 등 치안 당국의 허술한 총기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불법무기 ‘자진 신고’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엄격한 총기소지 허가와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 총기강도 피의자 김모(43)씨는 24일 경찰 조사에서 “2003년께 칠곡의 한 주택 창고에서 권총을 주웠다”고 진술했다. 해당 권총은 1940년대 초·중반 미국 총기제작업체인 ‘레밍턴 랜드’(Remington Rand)사(社)가 제작한 45구경 권총이다. 김씨는 권총을 습득한 이후 10여년 동안 경찰의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에 총기 습득 및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같은 총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적잖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6건이었던 총기 사용 범죄는 2015년 187건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 이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이전부터 소지·습득하고 있던 경우가 전체의 46%, 90건에 달했다. 절반 가까운 총기 사고의 범인이 이미 총기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현행법에는 총기 도난이나 분실 신고만 하면 주거지 등에 대한 수색만 이뤄질 뿐 소유주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주거지 수색도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강제되지 않아 총기 은닉이 용이하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고성에서 음주운전 적발에 앙심을 품은 60대 남성이 숨겨뒀던 엽총을 파출소에 난사했다. 이 남성은 3년전 채무자를 총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지만, 당시 경찰은 “총을 분실했다”는 진술에 따라 분실 처리했다.

해외 직구 등으로 총기를 불법으로 구입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불법 총기가 2013년 140정에서 2015년 180정으로 늘었다. 실제 부산 등지에선 러시아제 총기가 밀거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게시행위 단속 보상금 등을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올렸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밀수총기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함께 검색장비를 추가하고 총기 불법소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총기단속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