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5월 31일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해 올해 ‘전화신고(ARS·1544-3737)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38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서비스는 다음달 1일 열린다.
특히 올해는 ARS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영세사업자 160만명에 대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에서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전화 연결후 음성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 번호로 제출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신고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38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서비스는 다음달 1일 열린다.
특히 올해는 ARS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영세사업자 160만명에 대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에서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전화 연결후 음성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 번호로 제출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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