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민간공원 사업…주민 “생활권 침해”
구미 민간공원 사업…주민 “생활권 침해”
  • 승인 2017.06.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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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
자연파괴·주택과잉공급 암초
시의회, 27일 조성 여부 결정
市 “일몰제 적용 전 개발해야”
경북 구미시가 도내 민간공원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20일 구미시에 따르면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 65만6천여㎡에 민간자본 8천202억원(공원 648억원, 비공원 7천554억원)을 들여 중앙공원 조성에 나선다.

이미 ㈜다원에코시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계획대로 추진하면 민간 개발사업자는 내년 1월 착공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한다.

비공원 30%는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활용한다. 비공원지역에 29층 아파트 3천493가구를 짓고 스포츠센터·숲테마정원·분수광장·교과서식물원 등을 조성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두고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한다(일몰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구미시는 중앙공원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자로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난개발, 자연훼손, 사유재산권 행사로 공원 활용이 불가능해진다.

구미시 측은 “시 재정부담 없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전국 14개 시·군이 민간공원 47곳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공원 인근 주민과 일부 시의원은 생태계 파괴, 생활권(일조권·조망권 등) 침해, 주택 과잉공급 등을 내세워 반대한다. 자연부락인 광평동 다송마을(440가구) 주민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송마을은 고립된다. 대규모 산림훼손과 자연환경 파괴도 피할 수 없어 주민은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의원은 “구미시 주택보급률이 122%를 넘어선 데다 신축 중인 3만 가구를 포함하면 주택보급률은 150%를 넘는다”며 “중앙공원에 아파트 3천500가구를 신축하면 주택공급 과잉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4월 임시회 때 중앙공원 건설안이 상정됐으나 민원,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보류했다”며 “그러나 지난 14일 산업건설위에서 일몰제 등을 고려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중앙공원 조성은 협약사업이라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조건 등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과시켰고, 시의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미시 이묵 부시장은 “2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20년 7월에는 도시계획시설 효력을 상실한다”며 “민간자본 648억원으로 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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