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기관장, 임명 전 능력·자질 검증
대구시 산하 기관장, 임명 전 능력·자질 검증
  • 최연청
  • 승인 2017.06.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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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시의회 인사청문 MOU
환경公·시설公 등 5곳 해당
첫 대상 도시철도公 사장
인사청문협약식2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20일 시 산하 공사 공단 및 의료원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20일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의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기관장을 선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공기업 인사청문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9대 국회 종료로 발의됐던 법안이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법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아래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시행하게 됐다.

시의회는 이번 협약이 의회의 기능과 책임을 높여 우수한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공기업 인사혁신 의지에 대구시의회가 뜻을 함께한 것으로 법제화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던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혁신 제도를 대구시와 의회가 협약을 통해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은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인사청문 절차는 시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임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15일 이내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해 경영능력, 직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시장은 경과보고서를 참작해 대상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되, 법적으로 임명권한을 기속 받지는 않는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 이후 신규 임명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며 청문범위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향후 대구시와 시의회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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