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전세보증금 압류기준 상향 조정
생계형 체납자, 전세보증금 압류기준 상향 조정
  • 강선일
  • 승인 2017.06.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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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생안전사업 확대 추진
현행 2천만원서 6천만원으로
상가임대차 법적자문 지원도
대구시가 서민체감형 민생안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 2월 구성한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을 통해 촘촘한 서민경제 지원체계 구축과 따뜻한 민생복지 실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위기가정·위기기업 전락을 막고, 소외되지 않도록 ‘생계형 체납자 압류제도 보완’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 등의 민생안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방세 체납에 따른 전세보증금 압류로 주거권의 위협을 받는 서민들을 위해 압류대상 전세보증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생계형 체납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창업 후 사업실패로 채무부담과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의 재기를 위해 30억원 규모의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도 이미 운영중이다. 실제 완강기 관련 특허보유기업 등 3개사에 총 1억1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의 법제화에도 불구 민생현장에서 실제 보호받기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변호사·공인중개사를 선임해 상담 및 법적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도 운영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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