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반사이익 본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건보 반사이익 본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 강성규
  • 승인 2017.06.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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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 연계법 제정 추진
휴대폰 요금 25% 할인 등
오늘 통신비 인하안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건강보험 지급에 따른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위에 따르면 그동안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 2015년 발표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급여로 추가 지출한 총액은 연간 5천9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이 오히려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기획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연내 완료하는 등 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위는 또 실손의료보험료의 실질적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사보험 정책협의회’ 올해 하반기 구성 → 협의회 주도로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의료보험 상호작용·비급여 의료·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 면밀 조사 및 손해율 하락 효과 통계 산출→도출된 통계를 기반으로, 보험료 조정폭 규제 강화 등을 통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등 단계적 로드맵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획위는 휴대전화 요금을 현재보다 25% 인하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안을 마련하고, 22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당초 ‘휴대폰 요금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지만, 기획위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이를 사실상 철회했다. 하지만 할인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주로 쓰이는 LTE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기본교(1만1천원) 이상의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획위는 내다봤다.

다만 요금할인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전액 부담해야 해 통신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서 시행 단계에서 진통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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