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아기의 탄생과 출산의 기쁨을 시민들이 다 함께 나누고 축하해주자는 의미에서 제작됐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앞면에는 아기 이름, 주민등록번호(표기, 미표기 선택), 주소가 표기된다.
뒷면은 태명, 태어난 시, 혈액형, 몸무게 등 아기의 신상정보와 함께 ‘아기에게 전하는 말’이 표기된다.
안동시는 지난 1일 이후 안동시를 주소지로 출생신고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사진을 지참해 생후 6개월 이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14일 이내 수령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