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9월부터 20→25%
휴대전화 요금할인 9월부터 20→25%
  • 승인 2017.06.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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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엔 월 1만1천원 감면
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대책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천원이 신규 및 추가 감면되고,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천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단기 과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국회,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등 중장기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법령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요금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감면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올린다. 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천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4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이 추가 할인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실납부액은 현재 월 6만원대에서 5만원 이하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3만2천원대에서 2만5천원 이하로 내려간다.

하지만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통신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실행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천원씩 줄여주고,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천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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