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신고로 수월하게
대구지방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있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세금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대구·경북지역 대상법인은 작년보다 3천370여개가 늘어난 4만9천645개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Pre-Filled) 서비스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각종 재해나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에 대해선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대구·경북지역 대상법인은 작년보다 3천370여개가 늘어난 4만9천645개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Pre-Filled) 서비스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각종 재해나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에 대해선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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