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전 지갑 훔친 50대 女
조사중이던 경찰에 ‘덜미’
CCTV 속 모습 대조해 검거
조사중이던 경찰에 ‘덜미’
CCTV 속 모습 대조해 검거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50대 여성이 절도 용의자로 들통나 입건됐다.
16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A(여·51)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9시 38분께 대구 북구 태전동의 한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 B(30)씨가 떨어뜨린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B씨는 지갑 속에 든 현금 80여만 원 보다 갓 태어난 아들의 사진을 잃어버린 속상함에 “꼭 찾아달라”고 경찰에 당부했다.
경찰은 절도 사건 발생 당시 식당 내 CCTV를 통해 용의자의 모습을 확인했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답보상태로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11시께 강북서 형사과 사무실에 스스로 나타났다.
생활범죄수사팀원들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의 인상착의를 보고 절도사건 식당의 CCTV에 찍힌 모습과 대조한 뒤 A씨를 추궁했다.
결국 A씨는 “우연히 식당에 들렀다 현금이 가득 든 지갑을 보고 욕심이 나 훔쳤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B씨가 부탁했던 아들의 갓 태어난 모습의 사진은 A씨가 범행 직후 돈만 빼낸 뒤 지갑을 버려 찾을 수 없게 됐다.
B씨는 “바쁜 일상으로 잊고 있었는데 8개월이 지나 범인을 검거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사소한 사건까지 적극 해결하려는 경찰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도현진기자 guswls2717@idaegu.co.kr
16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A(여·51)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9시 38분께 대구 북구 태전동의 한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 B(30)씨가 떨어뜨린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B씨는 지갑 속에 든 현금 80여만 원 보다 갓 태어난 아들의 사진을 잃어버린 속상함에 “꼭 찾아달라”고 경찰에 당부했다.
경찰은 절도 사건 발생 당시 식당 내 CCTV를 통해 용의자의 모습을 확인했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답보상태로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11시께 강북서 형사과 사무실에 스스로 나타났다.
생활범죄수사팀원들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의 인상착의를 보고 절도사건 식당의 CCTV에 찍힌 모습과 대조한 뒤 A씨를 추궁했다.
결국 A씨는 “우연히 식당에 들렀다 현금이 가득 든 지갑을 보고 욕심이 나 훔쳤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B씨가 부탁했던 아들의 갓 태어난 모습의 사진은 A씨가 범행 직후 돈만 빼낸 뒤 지갑을 버려 찾을 수 없게 됐다.
B씨는 “바쁜 일상으로 잊고 있었는데 8개월이 지나 범인을 검거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사소한 사건까지 적극 해결하려는 경찰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도현진기자 guswls2717@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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