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때 원청업체도 처벌 강화
산업재해 사고때 원청업체도 처벌 강화
  • 승인 2017.08.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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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 재해 예방대책’ 의결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법안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중대 산업재해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 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 응대 직종에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 법안과 지침이 올해 안에 수립·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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