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형 지방분권을 기대한다
여성친화형 지방분권을 기대한다
  • 승인 2017.09.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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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대구시여성
행복위원장 행정학
박사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수단으로서 그 최고의 가치는 민주주의의 구현에 있으며 공공권력을 나누는 지방분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때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구현에 있어 세계적 시대정신인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까?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분권은 지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이후 지역민의 정치적 대표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선거가 대표적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난 2016년 현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은 243명이며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의원 789명, 기초자치단체 의원 2천898명으로 총 3천687명에 이른다.

이 중 여성비율은 광역자치단체장 0명(0%), 기초자치단체장 9명(3.98%), 선출직 광역의회의원 58명(8.2%), 기초의회의원 369명(14.6%)으로 아주 낮다. 비례대표직은 광역의회의원 55명(65.6%), 기초의회의원 363명(95.8%)으로 전체 여성의원비율은 광역의회의원 113명(14.3%), 기초의회의원 732명(25.3%)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임계치인 여성의원 30%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지방분권은 여성을 소외시켜 왔다. 여성의 일상적 역할경험에 비해 정치적 지위는 아주 낮았다. 지방분권이 권력을 구성원 주변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볼 때 분권을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여성대표성 확보는 성공적이지 않다.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강화함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상황에 비해 늘어나게 되었으나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은 남성에 비해 아주 낮으며 지난 20여 년간의 추이를 보더라도 여성의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제 6회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도 보인다.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영역이 확장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여성 주체들로부터 정책 의제가 제시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권한의 확대보다는 외연의 확대에 그친다. 특히 대구·경북은 여성의 대표성이 끼워넣기나 생색내기에 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의 성평등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성친화도시(Women-Friendly City)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정책 전반에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종합적 지역여성정책이다.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하여 지방분권은 분권과정에의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며, 가족과 지역 내 공동체를 배려하여야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행한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임승빈 외, 2015)에 의하면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변화 있다’라는 긍정의견이 30.6%, 전문가는 긍정의견이 69.4%로 나타나며, 지방자치로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확대되었다’라는 긍정의견이 30.2%, 전문가는 긍정의견이 65.2%로 나타나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국민의 체감도가 전문가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분권은 성평등을 통해 가능하다.

여성친화도시는 기존의 남성중심적으로 운영되던 도시행정에 여성의 참여를 통해 함께 도시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운동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라는 목표에 부합한다. 물론 지방분권 추진과정에 성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에서 국비지원확대 및 제도적 기반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조사결과는 지역의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정책적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지방분권은 분권 이후의 지방을 어떻게 설계하여야 하는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예로 들어보자. 이때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에 있어서 여성친화형 분권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와 함께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함으로써 젠더적 관점으로 지역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앙집권만 아니라 남성집권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찾아가는 역할을 선도하는 여성친화적인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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