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과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과
  • 승인 2017.09.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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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편도 최대 9천600원
최근 5개월 동안 이어진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이 막을 내린다.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9천6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어 승객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단계에서 1단계로 9월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동안 0단계를 계속 유지해 동안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8월 16일∼9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54.05센트로 150센트를 넘겼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활하면서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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