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도산·임동면 일대 공장설립제한 해제
안동 도산·임동면 일대 공장설립제한 해제
  • 지현기
  • 승인 2017.10.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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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통합 따라 규제 풀어
기계 등 제조업체 설립 가능
안동시는 도산면과 임동면 일대에 설정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이 지난 13일자로 변경(해제)됐다고 밝혔다.

도산면과 임동면은 그동안 상수원 등의 지정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도산상수도와 임동상수도가 안동상수도(용상 제2정수장)로 통합됨에 따라 시는 도산면 일대에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임동면 도시계획시설인 취·정수장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도산면은 원천리, 단천리 일원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전체가 해제되며, 임동면은 갈전리, 중평리, 대곡리, 마령리, 수곡리, 사월리, 위리 전체와 고천리, 박곡리 일부가 해제된다.

이번 변경으로 해당 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떡, 빵류, 음료, 기계 제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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