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광판·숙박업소 간판 절반 ‘빛공해’
대구 전광판·숙박업소 간판 절반 ‘빛공해’
  • 김종현
  • 승인 2017.10.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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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내년 6월부터 시설 교체 등 규제 고삐
가로·보안등 조도 33% 초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단속
2013년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대구시내 광고전광판과 숙박시설 간판 조명의 절반이 규정을 초과한 ‘빛공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는 내년 6월부터 사업자들의 시설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도한 인공조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광주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조명시설의 밝기를 규제하고 있다. 대구시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인공조명이 과도한 곳, 빛 공해 발생 우려 지역, 관련 민원이 많은 곳 등에서 조명 밝기를 측정했다.

대구시 전체면적 883.5㎢ 가운데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주거전용지역과 산지를 제외한 791㎢였다. 조사 결과 위락숙박시설과 조형물은 표면휘도를 초과한 곳이 50%나 됐고 전광판 등 광고조명은 46% 시설에서 표면휘도를 초과해 조명설비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등과 보안등도 조도를 초과한 비율이 33%나 돼 LED 등으로 바뀌고 설치 각도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이같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조명은 지정일부터 규제를 받고 기존 조명시설은 5년 유예기간을 거쳐 적절한 밝기 아래로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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