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입후보 예정자 위해
조사결과 부풀려 문자 발송
조사결과 부풀려 문자 발송
내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 배포한 민간단체 대표가 고발됐다.
19일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민간단체 대표 A씨가 소속 회원 560여명에게 예천군수선거와 관련해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결과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19일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민간단체 대표 A씨가 소속 회원 560여명에게 예천군수선거와 관련해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결과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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