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세법, 대구국세청이 알려드려요
아리송한 세법, 대구국세청이 알려드려요
  • 강선일
  • 승인 2017.11.13 15: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주 수요일 생활세금교실
대구지방국세청은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법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에 도움을 주는 생활세금교실을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한다.

생활세금교실은 매월 △첫째주(수요일)는 대구국세청 교육문화관 △둘째주는 구미세무서 △셋째주는 포항세무서 △넷째주는 안동세무서에서 열린다. 교육내용은 신규사업자에 대해 사업시작 단계부터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교육해 ‘세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성실납세에 도움을 주는 내용 등이다.

대구국세청 및 지역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생활세금교실을 안내해 기존 사업자도 세금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4년 10월부터 운영돼 현재까지 5천79명이 교육을 받았다.

대구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생활세금교실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