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강선일
  • 승인 2017.12.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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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개인 941명·법인 338곳
전국 2만1천여명…11조4천억원 달해

#.대구에 사는 A씨는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빼돌려 부가가치세 등 7억원대의 국세를 체납하고, 이를 토대로 배우자 명의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 왔다. 국세청은 A씨의 탈세혐의를 추적해 주소지에 대한 수색을 벌여 금고 및 옷장 등에 보관중인 현금 2억2천만원과 고가의 외제시계 등 총 2억3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배우자에게 지급된 현금에 대해 소송도중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받았다.

국세청은 11일 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만1천403명의 신규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개인 1만5천27명과 법인 6천376곳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1조4천697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명단 공개기준이 1년 이상 체납액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돼 인원이 4천748명 늘었다. 과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 있는 대상까지 합치면 5만여명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역에선 개인의 경우 대구 434명(2천255억원), 경북 507명(2천437억원)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법인은 대구 145곳(685억원), 경북 193곳(1천176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세 자녀인 유섬나(51)·상나(45)·혁기(49) 남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버지 유 전 회장이 사망하며 연대 납세의무로 물려받게 된 증여세 115억4천300만원이 문제가 됐다. 이 중 유혁기씨는 대구 남구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법인세 등 53억1천200만원을 내지 않아 새로 명단에 추가됐던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도 여전히 체납세금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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