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가 기대 엇갈리는 김영란법 개정안
농축수산가 기대 엇갈리는 김영란법 개정안
  • 승인 2017.12.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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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개정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에 지역 관련업계의 반응은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개정안에 대해 과수농가와 화훼농가 등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한우농가와 축산단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경조사비를 낮춘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반응도 많다. 개정을 하나 안 하나 말이 많은 김영란법이다.

국민권익위는 그저께 전원위원회를 열고 식사비, 선물비용,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김영란법의 ‘3·5·10 규정’의 일부를 조정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달라진 내용은 경조사비가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지만 화환이나 조화를 포함할 경우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선물비용도 상한액이 5만원이지만 선물 내용물 중에서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을 경우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김영란법의 상한액 규정이 농축수산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정되지만 반응은 업종에 따라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경북 도내 과수나 화훼 농가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계기로 이전보다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동구 불로동 일대의 화훼단지나 북구 칠성꽃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과수농가도 숨통을 튀게 됐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 한우농가의 반응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선물비가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해도 한우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상한액에 맞는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는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진정 한우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소비 촉진행사와 같은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상한액을 소폭 인상할 게 아니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한우를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원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식사비나 선물비용, 경조사비 등의 상한액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사회가 맑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한선을 현실에 맞지 않게 정해서 농수축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또 농수축산물의 가격도 해마다 오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상한액을 계속 시의에 맞게 조정해 제3자의 엉뚱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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