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정갑영 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정갑영 의원은 12일 제1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내용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규정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정갑영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각종 연구용역의 시행 등에 한층 신중을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발의된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내용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규정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정갑영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각종 연구용역의 시행 등에 한층 신중을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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