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만 노리자” 가상화폐 광풍 부작용 속출
“한 방만 노리자” 가상화폐 광풍 부작용 속출
  • 김무진
  • 승인 2017.12.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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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매매·제재 장치 없어
투자 후 종일 시세표 확인만
근로의욕 상실 등 폐해 우려
정부 지침·가이드라인 시급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狂風)이 불면서 ‘투기 과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 악화, 사행성 조장, 근로의욕 상실 초래, 관련 피해 분쟁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가상화폐 이상 급등으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일확천금을 노린 많은 국민들이 투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직장인은 물론 학생, 주부 등 직업과 나이에 상관없이 일상을 놔두고 밤낮없이 투자에만 몰두하는 일명 ‘비트코인 좀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는 주식시장과는 달리 24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의 제한 폭이 없어 사실상 ‘도박’의 성격에 가깝지만 거래와 관련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거품이 꺼질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불법 거래, 유사수신 및 다단계 등 사기범죄 등 각종 폐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올 들어 관련 피해구제 민원이 지난해 보다 20배 이상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가상화폐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올 1~11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9건으로 지난 2015년 3건, 2016년 5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피해 민원 유형별로는 입·출금 지연 피해가 17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성년자 거래 6건(20%), 전산 및 서버 장애로 인한 매매 중지 5건(16.7%), 거래 오류로 인한 복구 지연 관련 민원 2건(6.7%) 등이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를 공식 금융 거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도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또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향후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공식 화폐가 아닌 데다 별도의 정부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행성 투기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 공공성 확보’ 등 현실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하루빨리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승대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광풍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 황금만능주의 풍조에 기인한 것으로 정상적인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한탕주의 조장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고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 가치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 문제 사이에서 적절한 수위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지난해 말일 비트코인의 종가는 119만2천원이었지만 이달 12일 오후 5시 50분 현재 1천930여만원 선 안팎으로 거래, 1년 사이 16배 가량 상승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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