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반갑지만 檢 개입 여지 여전”
“수사권 독립 반갑지만 檢 개입 여지 여전”
  • 김무진
  • 승인 2018.01.15 18: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경찰관 ‘개혁안’ 반응
“수사 주도권 확보 긍정적”
“영장청구권 빠져 아쉬워”
권력 분산 기대·우려 엇갈려
대공수사권 이전 ‘반신반의’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3대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의 개혁 방안과 관련, 대구지역 경찰관들은 기대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극도로 자제한 분위기를 보였지만 경찰이 수사권을 남발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으며, 무엇보다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으로 1차 수사는 경찰이 맡고, 2차 수사(보충수사)는 검찰이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토록 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것이 실제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사실상 수사 주도권을 경찰에게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대구 한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사는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원칙은 확인이 된 것 같다”며 “청와대의 권력 분산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아쉽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대구 모 경찰서 소속 B 경위는 “모든 사건을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보다 확보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영장청구권 문제가 언급되지 않아 검찰이 언제든 추가·보강 수사 요구 등 직접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존재하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반신반의 하고 있다.

대구 한 경찰서 소속 C 경정은 “경찰이 대공 분야까지 맡게 돼 한쪽에 힘이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혁 방안으로 생각된다”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구 한 경찰서 소속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 경사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긍정적 평가를 하긴 이르다”며 “특히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급이나 보수 등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씨는 “광대한 경찰조직으로 수사를 직접 할 경우, 검찰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미국 FBI도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윗선은 검사들이며,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사인이 나야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남승현·김무진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