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요양원 ‘불법 의료행위’ 고발
대구 서구 요양원 ‘불법 의료행위’ 고발
  • 장성환
  • 승인 2018.0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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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인 불러 조사 예정
대구 서부경찰서는 19일 서구의 한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모 요양원에서 일한 A씨 등 4명은 “해당 요양원에서는 지난 2015년 한 어르신 환자에게 튜브를 불법 시술하다 사망케 하고, 2016년에는 심장질환 환자에게 수액을 빠르게 주사해 숨지게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적으로 환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시술할 수 없다.

경찰은 빠른 시간 안에 고발인을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 서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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