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기차 보급 ‘가속’
대구시 전기차 보급 ‘가속’
  • 강선일
  • 승인 2018.02.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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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천810대 보급목표
26일부터 선착순 구매접수
대당 최대 1,800만원 지원
3년만에 5천대 돌파 ‘눈앞’
대구지역의 전기차가 올해 5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2천810대를 보급 목표로 정하고, 26일부터 11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판매대리점에서 구매신청서를 접수받는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는 민간보급 2천757대, 공공부문 53대 등 총 2천810대로 지난해 2천여대 대비 40% 정도 늘었다. 또 올해는 전기이륜차 1천200대도 함께 보급한다. 전기차 및 이륜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점에선 관련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은 차량성능 및 차종에 따라 국·시비를 포함해 승용차는 최대 1천800만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8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 전기택시는 차종에 관계없이 1천8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이륜차는 대당 230만원, 삼륜차는 대당 35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제혜택은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등 최대 590만원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60% 감면, 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각 차량 제작사는 2개월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대구시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신청후에는 다른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바꿀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은 공고일 전일(이륜차는 구매신청 전일)까지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전기차 구매후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대구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이륜차는 선착순)해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화물차 500대 보급은 올 상반기 중 환경부의 보조금 평가인증을 받은 후 하반기부터 보급하고, 충전 사각지역이나 이용률이 많은 장소에 공용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해 충전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는 물론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이용자의 충전 불편해소를 위해 공용충전소 확대와 충전소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 등에 전기차 2천441대를 보급했으며 현재 구·군청, 공원 등에 공용충전기 182기를 마련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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