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기업에 급여 50% 지원
올해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포항상공회의소가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60세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턴기간(3개월)중 월 급여의 50%의 급여를 지원(전략직종형 : 최대 월 45만원, 일반형 : 최대 월 30만원)하고, 약정종료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시, 최대 3개월간 급여의 50%를 지원(전략직종형: 최대 월 55만원, 일반형: 최대 월 40만원)한다. 4대보험 가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신청할 수 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60세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턴기간(3개월)중 월 급여의 50%의 급여를 지원(전략직종형 : 최대 월 45만원, 일반형 : 최대 월 30만원)하고, 약정종료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시, 최대 3개월간 급여의 50%를 지원(전략직종형: 최대 월 55만원, 일반형: 최대 월 40만원)한다. 4대보험 가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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